증인
율법은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 하고(출애굽기 23:1),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한다(신명기 19:15). 예수께서도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라고 하셨다(요한복음 5:31).
성경의 기록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출애굽기 23:1).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명기 19:15).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요한복음 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