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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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법 법. (기원전 1491년.) 여기에는 다음 법들이 있다. I. 도둑질에 관한 것들이다. — 1. 만약 어떤 사람이 가축을 훔치면(그 시대의 부는 주로 이것에 있었다) 그들이 그의 보호 하에 발견되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한다. 4절. 이렇게 그는 잘못에 대해 만족해야 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받아야 한다. 그러나 나중에 도둑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거나 조사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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