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M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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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네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15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16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17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19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거짓 증인 (기원전 1451년). 여기서는 사기와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권리와 재산을 돌보며, 그것들에 대해 울타리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와 사람들의 민사적 이익에 얼마나 우호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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